[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7월부터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경기도가 신규 발굴한 사업들을 접목,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지난 5월 27일 시행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나눠 기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사진=미디어펜


이번 사업은 전문가,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우선 올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10곳에 시범 추진한다.

우선 건설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활용, 체계적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대상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기존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만 사용했었다.

또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던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1인 1일 6500원)을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내, 누락 및 미납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이 노후대책을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에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시설과 휴게실.식당 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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