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난사를 일으킨 임모(23)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역 안보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개월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해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고,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은 인정하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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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23) 병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가운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임병장이 군사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판결 후 임병장측 변호인은 “확인하지 않은 학창시절의 왕따는 인정하면서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유가족 대표는 “(임 병장이)공판 내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해 가슴아팠다”며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8시 15분경 GOP에서 동료 장병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는 ‘대체로 정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