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달 출시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지만 보험료 수준은 앞선 실손보험들에 비해 10~7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의 구조적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와 관련해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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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사진=금융위원회 |
Q. 4세대 상품 출시 전부터 잡음이 많다, 상품 출시를 아예 안 하겠다는 보험사도 있고 3세대 상품에 적용한 한시적인 할인특약을 4세대도 일괄 적용하라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안정화 할인 특약을 유지하는 이유와 언제까지 적용할 계획인지?
-이와 관련해선 실손보험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한다. 아무래도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본력이 떨어지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서 사업비를 떨어뜨리는 데 어려운 중소형사가 시장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할인특약 유지와 관련해서는 4세대 실손에선 자기 부담하고 공제가 확대가 된다. 그래서 그만큼 보험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그 10% 인하되는 효과에 따라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까지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국 요율을 재산정할 때 할인 특약 등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Q. 상품구조가 바뀔 때마다 풍선효과로 구멍이 계속 생긴다.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상품만 바꾸는 반쪽짜리 제도개선의 한계라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 입장은?
-맞는 얘기다. 다만 4세대 실손에선 비급여 부분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를 하고 차등 제도 적용을 하고 또 소비자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비급여 부분의 과잉 의료 등의 폐단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다만 비급여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이) 차질 없이 시행돼 비급여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국민 의료비의 증가의 한 요인이기도 하고, 실손 의료비가 과잉의료나 누수가 되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급여 쪽에서 어떤 직접적인 개선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다.
Q.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된다. 2021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 경우 2022년 보험료가 할증된다. 2022년 무사고시 2023년 보험료는 할인등급으로 초기화된다.
또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할증되며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다.
Q.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동일한 치료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도 검색할 수 있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도수치료는 연간 10회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최대 350만원)을 한도로 최대 50회(상해·질병 치료 합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매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Q. 영양제·비타민제 등의 약제 비용은 어떤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지?
-영양공급, 피로회복, 노화방지, 건강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양제와 비타민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식약처 허가에 따른 약제 효능(효과)을 보기 위해 치료받은 경우 상해 혹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장된다.
Q. 계약전환제도가 무엇인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해주는 제도다. 계약전환시 일반적으로 4세대 상품이 기존 상품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과 4세대 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Q. 계약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하거나, 가입하신 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회사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해 안내하며, 계약 전환 의사가 있을 경우 가입설계 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보장종목을 확대해 가입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환시 인수심사를 받아야할 수 있다.
Q. 계약전환 철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계약전환을 청약한 후 6개월 이내 전환청약을 철회하고 동 기간 무사고시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해준다.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해 준다.
전환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환 후 계약과 전환 전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환 전 계약에서 보장해준다.
Q. 다른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현재 가입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전환이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번 계약전환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Q. 보장내용 변경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상품구조 개편에서 보장내용 변경(재가입)주기가 축소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실손보험이 의료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시의성 있게 보장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함이다. 재가입주기 단축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특정 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될 경우, 실손보험에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과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이 갑자기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 도래 시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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