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심사에서 탈락
한국형 이동통신기술인 와이브를 이용 전국망을 구축하려던KMI(KOREA MOBILE INTERNET)의 제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여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부문에 있어KMI는기존 사업자에 비해 영업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으며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자본조달도 의문시 되었다고 탈락 사유를 밝혔다.
기술부문에서도 KMI의 휴대인터넷기술이 와이브로활성화나 네트웍활성화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유를 종합한 결과 기준점수 70점을 밑도는65.5점 획득에 그쳐 탈락하였다.
노영규국장은방통위는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 등장이 긍정적이지만 KMI의 경우 재정,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허가를 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KMI의 재도전과 관련하여 노국장은 보완후 재신청하면 재심사할것이지만 사업계획서 바꾸지 않고 현재 주주그대로 신청하면 설사 심사위원들이 바뀐다고 해도 통과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파수할당은 전파국에서 오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MI가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현이 되지 않았고,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번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2.5GHz(40MHz)에 대한 사업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과정을 거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82개시 와이브로 구축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방통위는 ‘10년 6월 11일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허가심사 기본계획(‘10. 9. 17), 허가신청 적격심사(’10. 10. 25), 사업계획서 심사(‘10. 10. 27~29) 등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10월 25일 외부전문가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허가신청법인의 외국인 지분한도(49%) 초과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범죄사실 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KMI가 허가신청 적격대상임을 결정하였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의 추천과 최근 3년내 허가 및 M&A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15명(영업 9명, 기술 6명)을 선정하여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KMI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국장을 지낸 공종렬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7개 주요 주주들을 모아 한국형 기술인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제4이동통신을 추진한 업체이다. 주요 주주로는DVS코리아,스템싸이언스, 씨모텍,C&S자산관리,자티전자,우리들창투, 삼성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주주 6개사는 800억원씩 현금출자하고 삼성전자는 망구축에 800억원의 현물출자를 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