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40대 대학강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부가 붙여놓은 G20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한 모 대학교 강사 박 모씨(41)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낙서를 한 대학생 박 모씨(23)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3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붙어있던 G20 포스터 10여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G20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단지 G20의 ‘G’라서 쥐를 그린 것뿐”이라며 “정부가 G20에 매몰된 상황을 유머스럽게 표현하려 한 것인데, 이 정도 유머도 용납이 안되는 게 우리나라냐”고 항변했다.
이에 따라 애초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과도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상 재물손괴죄의 경우 불구속 입건이 대부분이며, 법원 판결도 벌금형인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과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강사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이 낙서를 한 G20포스터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잘 그렸구먼...”, “정부 홍보 포스터를 예술로 승화시킨 역작”이라면서 경찰의 과도한 법집행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