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2일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소속됐던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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