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처분에 대해 "1/2은 부인 지분, 일괄 공매는 위법" 주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는 2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사진)를 공매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등은 확정 판결 이후 벌금·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앞서 추징보전된 논현동 주택과 토지 등을 압류해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공매대행을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4월 논현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논현동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매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논현동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건물 중 2분의 1만이 공매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며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집행정지 사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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