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도자료 내 "확정 판결에 반한다" 강한 유감 표시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012년 최모 씨(윤 전 총장 장모) 모녀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해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4일 윤 전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 판결에 반하는 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정모 씨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그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정 씨는 10여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 왔으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어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 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받았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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