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새누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은 동현학교 비대위의 불법 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위법적인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4일 밝힌 경기도 광주시의 얘기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동현학교 비대위와 합의문을 내놓았는데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하 향림원) 산하에는 특수학교인 동현학교가 있다. 동현학교의 정규직교사 전원은 2014년 8월 전교조에 가입했다. 인사문제로 교장과 교감이 사회복지법인 측과 갈등을 빚던 시기였다.
당시 교장은 경기도 교육청에 자체 감사를 요청했고, 광주시청과 국가인권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 쪽으로는 진정서가 들어가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 법인은 계속 시끄러웠다. 이내 전교조에 가입한 정규직교사들로 동현학교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의 사주로 학부모들은 동현학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을 괴롭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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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억동 광주시장이 동현학교 비대위와 함께 서명한 합의문 일체. |
결국 동현학교 경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가 벌어졌는데, 결과는 비대위 측의 주장과는 달랐다고 한다. 단순한 행정적 착오에 대한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장애인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현장조사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조사가 종료되었다.
한편, 조사종료된 사안 외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5~6년 전 있었던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측에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경찰과 검찰에 관련 내역을 소명한 상태이다. 현재 관계 당사자들은 검찰의 법률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안은 아직 검찰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억동 광주시장이 교사 및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비대위와 합의문을 내놓은 것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서 밝힌, 합의문을 둘러싼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동현학교에 대한 전교조 세력의 문제제기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그들의 기대만큼 사회적인 반향이 없자, 최근에는 향림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소울 자립생활센터(센터장 한동식), 노동당(광주당협위원장 최윤행)이 가세하여 향림원 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했다.
이후 동현학교학부모비대위 30여명이 경기 광주시청 시장실을 불법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만한 점은, 불법점거농성의 선두에 김남현 서울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김남현 회장은 조희연 교육감 체제 출범 후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사학죽이기’에 나섰던 사립학교를 바로세우려는 시민들의 모임(이하 사바모, 공동대표: 김문수 홍진희)의 창립멤버다.
김남현 회장은 2014년 8월 12일 사바모 출범식에서 사회복지법인 SRC에서 설립한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새롬학교’의 비리를 고발했지만 아무 일 없이 끝났던 사실이 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과 그 산하 특수학교 동현학교를 중심으로 지난 수개월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사바모가 벌였던 ‘사학죽이기’ 행태와 유사하다.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이들은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오마이뉴스 등 좌파 언론이 여론 형성에 나서고 이를 빌미로 자신들이 장악한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감사에 나서도록 압박한다. 지자체나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면 당연히 지적사항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행정착오 등 경미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적발된 지적사항들을 대단한 비리라도 되는 양 부풀리기를 해서 여론몰이를 한다. 결국 법인은 무력화되고 지자체는 관선이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소유주가 없는 학교는 전교조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좌지우지된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지자체장이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좌파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이들은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 같다. 1월 22일 광주시 초유의 ‘시장실 점거농성’ 사태가 그것이다. 이들에게서 기습점거를 당한 조억동 광주시장은 서둘러 수습하려다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새벽 1시 경 조억동 광주시장이 비대위와 더불어 서명한 합의문을 살펴보면 의아하다.
조 시장과 더불어 합의문에 함께 서명한 비대위 한동식이라는 사람은 격리시설인 향림원과는 상반되는 장애인 사업을 하는 자이다. 이번 사태에 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합의문 내용을 확인하면 의문이 더욱 생긴다. 사회복지법인의 학교 인사권, 회계재정권 등은 감독기관이라 할지라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헌법에서 부여한 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조 시장은 이러한 법인의 인사권 회계재정권에 관여하겠다는 합의를 제 3자와 했다. 비대위의 불법 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위법한 합의문에 서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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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장 전교조에 백기들었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6일자 사회면에 『조억동 경기광주시장 전교조에 백기 들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조억동 경기광주시장이 전교조 세력을 등에 업은 동현학교 비대위의 불법점거농성에 굴복하여 위법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사에서 “광주시청 시장실의 불법점거농성의 선두에 김남연 서울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이 등장했으며, 사학죽이기의 일환으로 향림원 사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동현학교 비대위는 전교조의 사주를 받은 적이 없고, 동현학교 정규직 교사 전원이 전교조에 가입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향림원 비대위는 합의문을 통해 향림원 파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조사와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고 합의문에 위법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졋습니다. 또한 광주시청의 점거농성은 불법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김남연 서울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장은 “사바모의 회원으로서 사학죽이기에 앞장선 적이 없고, 향림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