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3일과 30일에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와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6일 당사자에게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사진=무역위 홈페이지 캡쳐


먼저 FinFET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 (주)케이아이피가 해외기업 ‘가’ 및 ‘나’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FinFET소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평면형 트랜지스터에서 벗어나 3차원(3D) 구조로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구조가 지느러미(fin) 모양을 띄고 있다.

이어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누베파마가 국내기업 ‘다’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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