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징계, 모두 금융위로 환원…감독원장의 금융위원 겸직제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원장·부원장 등 경영진 대신 일부 실무진을 징계내린 것으로 감사원이 밝혀낸 가운데, 금감원이 이 사안을 감사원에 재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금융권에 대한 징계권한을 모두 금융위원회로 환원하는 한편, 금감원장의 금융위 금융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박민규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지난 금감원 감사결과를 두고 "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 전임 원장과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를 옥죄듯 내부통제를 강조하더니 정작 금감원 스스로의 내부통제는 무너졌다. 직무유기·태만·남 탓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금감원이 문제다. 금융감독의 책임이다. 원장부터 직원까지 금감원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건 '어불성설'이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라임사태에 연루된 판매사 하나은행의 제재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를 약 870억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임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지난 4월 금감원에서 제재심을 가졌다. 당시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한 책임론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를 처분한 바 있다. 두 사례를 비춰볼 때 과거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던 지성규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감원 제재심 개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 의원은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방만경영을 펼치고 있고, 금융권에 대한 감독권한이 '갑질'에 버금간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금융감독원'을 포함하는 등 입법에 나서 감독체계를 보완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입법으로 구상 중인 조치는 △금감원 인력운용계획 국회 승인제 도입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결산 국회 승인제 도입을 통한 방만경영 방지 △국회의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마련 △금융위 구성의 이해상충 해소를 통한 공정성 개선방안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요구권 신설 △금감원의 자료요구 현황 모니터링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 방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금감원의 부당처분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마련 △금융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예비검토제 도입 △금감원 경영실적 평가제도 도입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을 망라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법안 일부를 살펴보면, 우선 금감원 내부통제 등 감독체계를 혁신한다.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은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킬 방침이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해 이해상충을 막고,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금감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한국은행 부총재·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금감원장을 축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계 대표 1인을 배정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차기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행정조직 개편이 가시화되는 만큼, 금융감독체계와 금융행정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금융 민원처리 분야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매년 경영평가(평가위원·절차·평가결과·등급) 공개 등을 내걸었다. 

윤 의원은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줄이고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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