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제도 도입 및 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 시행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통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10.7~8월)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불요금제의 경우, 요금이 다소 높고 무선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지만,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어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요금제이다.

하지만 실제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이번 실태점검 결과, 가입 가능한 대리점의 제한, 일시정지 제도의 미비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쳐 이용자가 선불 또는 후불 요금제를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입이용시의 불편사항 등 활성화 장애 요인을 개선했다.

방통위는 우선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SK텔레콤의 경우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서만 선불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해 선불카드를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개통이 안 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개통 장려금 수수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해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향후유사 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충전 금액별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시 이전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그간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사용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충전 금액이 소멸되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7일까지 사용기간이 정지되도록 했다. 단 후불 요금제 이용자와의 형평성, 일부 이용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청 횟수는 연 4회로 제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선불요금제 개선으로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