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고객들은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받는 포인트로 보험사가 운영하는 이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등을 사거나 보험료를 대신 낼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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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TF는 또 헬스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영위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고객들은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TF는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보험사의 감독당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계약자별로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또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해 승인을 획득했다며, 고령자나 유병력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에 쓰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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