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 본사 안팎에서 장기간 이어진 암환자 시위 중단은 회사 측 '회유'에 의한 결과일 뿐, 분쟁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환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 사진=삼성생명 제공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암사모와 210만 암환자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삼성생명 본사 점거 농성과 외부 시위 중단에 대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라는 암환자단체 집행부 일부를 포함한 암환자 21명과 삼성생명의 야합"이라고 전했다.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인 암사모는 이번 청원을 올린 암환자 모임이다.

청원인은 이에 대해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의 중징계와 부회장의 사면 결정이 가까워진 시점에 이번 합의를 기획했으며, 합의에 앞서 보암모 전체 집행부나 싸움을 도운 다른 암환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보암모 집행부를 포함한 21명 암환자들과 합의를 마치 대다수 암환자와 합의인 듯한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21명에 지급한 금액이 암입원 보험금 지급이 아니고 합의금, 위로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에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를 수용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금융당국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고 신사업 분야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9일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위중단을 '협상 타결'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합의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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