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되도록 했으나 이를 변경한 것이다.

그간 법원에서는 "판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며 조건 완화를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의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경우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안소위는 민사재판 심문기일이·변론기일·형사재판 구속 전 심문·증인신문·공판준비기일 등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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