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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삼성전자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모씨가 삼성전자 근무당시 영향을 받아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제기한 업무상 재해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은 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기도 기흥공장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부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뒤 2001년 7월 퇴사했다. 이후 2005년 10월 뇌종양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으며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월 한씨의 뇌종양의 발병이 삼성전자에서 맡았던 업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이같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의 범위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처리했었다.
대법원도 "한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직업병 피해자 보상 논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