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풍선효과 막기 위한 방책, 또 다른 부작용 야기하나"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최근 비은행권에서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진행하며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 사진=미디어펜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2020년 상반기 각각 3조4000억원, 4조2000억원 감소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큰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기준 35조 9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1조1580억원과 비교해 3조5090억원 늘었으며,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7조8881억원 늘었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 움직임은 이달부터 적용된 은행권의 DSR 규제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에서 6억원 초과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비은행권은 DSR규제가 60%까지 적용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업계에선 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2금융권에도 은행 수준의 DSR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인 건 사실"이라며 "정책에 발맞춰 나가며 건전성과 운용상 문제 없이 신뢰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2금융권의 DSR 규제 강화는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금융권에 대한 일괄적 DSR 규제 적용은 차주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리게 되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통적으로 2금융권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빠져나가며 2금융사들의 업황도 좋지 않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신규 대출이 늘어나는 걸 억제하려는 취지라는 것을 공감한다"며 "다만 시차를 두고 업권별로 신용 수준에 맞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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