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1%포인트 내려간다.

   
▲ 사진=미디어펜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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