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직원 해임요구도 금융위 건의…법원 유죄판정 여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인가‧등록 취소, 신탁계약 인계명령, 임직원 해임요구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옵티머스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했고, 동법 제85조에 따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 금지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옵티머스에 대한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옵티머스의 사기‧부정거래‧사문서 위조‧횡령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회사 김재현 대표이사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심 처분에 대한 최종 확정은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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