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나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 겂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통신판매업체 대표 전모(19)군과 여자친구 김모(18)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니코틴 원액 5.3리터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나자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판 겂없는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니코틴 원액 19.9ℓ과 식물성 글리세린 등으로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668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상 1㎖당 1만5000원에 팔리는 전자담배 액상을 10㎖당 4만9000원에 팔아 2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 판매된 용량은 50ℓ 이상으로 추산되며 시가로는 수억원에 달하는 분량"이라면서 "이들은 니코틴을 허가없이 수입하면서 3500만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니코틴은 한 방울이면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mg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허가 없이는 상업적 판매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