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한 ‘담합’”, “해운법으로 처리돼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국내 대표 해운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로 부처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이 해결에 나섰다.

위 의원은 22일,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위성곤 위원실


해당 부처의 법적용 규정이 모호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에서다.

위 의원은 “해운산업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그동안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 행위를 허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고, 이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해운법에 선사의 공동행위 등 모든 협약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정위는 선사의 협약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수부에 조치를 요청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서야 다시 회복세로 접어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중됐던 해운 업계의 혼란을 빠르게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사진=HMM 제공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에 통보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HMM, SM상선, 팬오션, 장금상선 등 국내 대표 해운회사들은 한-동남아 노선에서의 운임 담합 혐의로 56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위는 한-일본, 한-중국 노선에서도 해운 운임담합 여부를 조사 중으로, 그 규모는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해운사들의 운임 공동결정은 해운법에 의거, 소관부처인 해수부와 협의 하에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해운업계 등은 일제히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우려하며 즉각 과징금 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해운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운법에 운임을 함께 조정하는 등, 공동행위가 명시돼 있다"며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수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 해운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제재로 과징금을 물게 된다면, 제 2의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현재 수출 물류에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내기 위해 선사들이 배를 팔면, 선복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역시 이 문제는 공정거래법보다 해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으나, 공정위는 제재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법에 명시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더라도, 공정 당국과도 사전에 상의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 의원은 "심사보고서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사항은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공정위 및 유관 부처와 함께 이번 문제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23개 해운사에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총 122회의 운임 관련 담합이 있었다며, 관련 매출액의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의견"이라며 "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수준 등은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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