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상서 3차례 시도…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백령도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남성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39)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 교육학과에서 배운 지식으로 남북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인천~백령도 등 인천과 인근 섬을 잇는 항로가 폐쇄된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는 "올해 초 월북을 결심했다"면서 "육지를 통한 월북이 어렵게 되면서 바다에서 시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20시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한 1.33톤급 모터보트를 탈취해 월북하려고 했으나, 300m 가량 표류한 뒤 보트를 인근 해상에 위치한 준설선 옆에 댄 이후 올라타 잠들었다가 선원에게 적발됐다. 앞서 지난 5월12일과 28일 렌터카를 빌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으로 월북하려다가 군인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정수기 회사에서 일을 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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