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시 구호조치 미흡 목표해경 123정 전 정장 징역 4년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증·개축 등 부실 검사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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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6852톤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해경과 군당국이 헬기와 경비정 등을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씨(35)에 대해 무죄를 12일 선고했다.
전씨에 대해 검찰은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경사시험 중)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의 또는 허위로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전 정장 김모씨(57·경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과실로 인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망,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들도 해경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으며 함정일지를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을 구출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하는 점, 평소 김씨가 받았던 훈련내용과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서 규정한 행동수칙·사고의 경위와 특성·구조활동 당시 조건·상황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사고 당일 오전 9시44분께 선내 상황을 파악, 구조작업을 지시할 수 있었으며 이후 승조원들에게 123정의 방송장비로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을 실시할 것과 갑판에서의 퇴선유도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행위도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조타실에 있는 방송장비를 활용하지 못한 사실과 헬기의 인명구조사를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선택 가능한 다른 구조방법이 있었던 만큼 업무상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9시44분 이후 퇴선명령과 퇴선유도조치를 지휘했다면 출입구 근처의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 내 육성이나 휴대전화·안내데스크의 방송 등을 통해 선내 전체에 탈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4층 선미 선실(SP-1·2·3)에 있던 승객 56명은 선실과 복도의 구조상 선미 방향 출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며 해당 승객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현 갑판이 물에 잠긴 시각과 선체의 기울기, 침수 및 전복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9시44분께 퇴선명령과 퇴선유도조치가 실시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이 세월호가 전복되기 전 빠져나와 생존할 수 있었다거나 이 과정에 신체·정신적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23정의 승조원들을 상대로 승객들의 퇴선유도에 관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사고 당일 함정일지에 '세월호 승객 퇴선 방송실시 9시35분, 선내진입지시, 선내 진입차 세월호 등선'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세월호 사고 초기 김씨는 구조현장의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조작하거나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지난해 4월28일 김씨는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승객 여러분 퇴선하십시오' 라며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씨가 퇴선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