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 418가구 등…사전청약 홈페이지 및 위례·고양·별내 현장서 접수
[미디어펜=이다빈 기자]28일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 중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사진=국토교통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이날 공급하는 4333가구를 포함해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에 1만28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이날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3기 신도시 물량은 지역별로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등이다.

청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위례, 고양, 별내 세 곳에서 사전 예약 물량에 한 해 현장접수도 받고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격 요건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특별분양의 경우는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수도권의 한 3기 신도시 부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내달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실시되며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오는 9월 1일에 발표된다. 9월 1일 발표되는 당첨자들에 한 해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 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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