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 등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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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징역 1년 실형선고./채널A 캡쳐 |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국내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몸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봐 관심을 끌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막바지에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