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부산은행에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및 금융투자상품 취급 관련 내부통제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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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부산은행에 경영유의사항 10건, 개선사항 22건을 각각 통보했다. 부산은행은 약정 10억원 이상의 가계 자금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미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거나, 당초 차입목적과 달리 임의로 유용한 사실을 알고서도 적극적인 사후 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자금 대출이 그 취지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경우에만 취급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금을 가계대출로 취급하거나 대출금이 기업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우회 대출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자금 용도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은행은 신탁·펀드 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 협의체가 경영진 없이 실무자 위주로 구성했고, 내부통제 관련 부서 임직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다.
또 고위험상품 등 신상품을 도입할 때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과정상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보호·준법 감시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대환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에 시장상황 및 소비자보호 반영 △위험관리책임자 임명절차 투명성 강화 △장외파생상품 관련 관리 강화 등을 경영유의 사항으로 통보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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