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2일 발생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사자 사육사 사망사건에 대공원측이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상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브리핑에서 대공원측은 ▲해당 사자의 비(非) 전시 및 행동변화 관찰 ▲동물사별로 세분화된 사육사 안전관리 수칙 교육 ▲ 동물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교육자료 활용 ▲시설물 안전조치 확대 ▲사육사 개인 안전 장구류 추가 확보 등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공원은 CCTV 확인 결과 사고원인을 사육사 김모(52)씨가 사자 내실의 2개 문 중에서 하나를 닫지 않은채 방사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관계자는 “사자가 좋아하는 문을 선택해 들어올 수 있도록 2개의 문을 열었는데 이후 2개를 다 닫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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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대공원 사자사 방사장 / 사진=어린이대공원 |
대공원측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후 2시 22분경 청소를 위해 사자 방사장에 들어가 1분 뒤 사고를 당했다. 목과 다리, 얼굴, 팔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은 김씨는 10분여가 지난 뒤 소방점검을 위해 사자사를 방문한 소방직 직원에게 발견됐다. 응급조치 후 건국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건 발생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4시 13분경 사망했다.
건국대병원 측은 “온몸에 긁히고 물린 상처가 있었으며, 목을 물린 것이 사망의 주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에 10분 이상이 걸린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사자와 사육사를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취총을 챙기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한 같은 사고에도 불구 ‘2인1조’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동료가 휴무여서 김씨 혼자 방사장에 들어갔다. 단순 업무라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데에는 “방사장 청소 작업은 동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방패 등은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공원측은 피해 직원의 유족들과 사고 즉시 장례절차와 보상대책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3차례 논의를 거쳤고, CCTV 확인을 위해 광진경찰서에 있는 유족들이 돌아오는 대로 대화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찬 대공원장은 “산재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