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건에 대해, 3차 최종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1일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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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플레이 올스타 사진./=구글 제공 |
앞서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과 관련,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본 건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프리젠테이션(PT),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됐다.
기존 2차례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3차 심의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 FTA 문제를 해소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최초 적용한 건으로, 3차 심의 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심의 일자는 구글에게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는 공정위가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설한 제도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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