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시가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심야택시 5000대를 투입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강력한 제재들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5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시간대에 반드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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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
이같은 서울시의 결정은 심야시간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운행을 피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심야시간 개인택시 5000대 투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어기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강력한 규제도 가한다.
또 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과 아울러 '인증제'도 도입함으로써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서비스 수준, 회사와 기사 사이 수입금 배분 현황 등을 평가해서 A~AAA까지 우수회사를 인증한 뒤, 우수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량에 인증 스티커를 붙여 차별화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우버 택시'를 본 따 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앱택시도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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