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급 44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 불이행... 최대 1억 5000만원 벌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1일 신한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할 것을 시명명령했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그러나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이행 독촉에도 불구, 신한종합건설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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