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세부적 기준까지 금융당국이 나설 순 없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형 보험사들이 다음달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선 금융당국 측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변경 시기에 대한 고지가 없어 난감하다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미디어펜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청약서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각 사는 보험 청약서에 기재된 고지사항이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확인된 질환의 심각한 정도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에 따라 가입자가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또한 각 사들은 이들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고,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최근에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금 수령 사실은 가입자의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심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최근 2년 새 병원에서 단순 생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지침을 내리거나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는 등 판매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수지침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기한에 맞춰 금융당국이 요청한 개선안을 낼 방침이지만 명확한 인수 지침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 지침은 각 사에서 판단하고 영업적으로 손해가 나면 조절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개선하라는 요청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개선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변경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 현업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각 사의 실손보험 운영 방침의 세부적인 기준까지 마련하는 것은 선을 넘는 처사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들이 각 사의 기준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약서에 명시돼 있는 고지 의무를 바탕으로 각 사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적 기준까지 감독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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