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슬기 기자]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등 그룹총수들 다수가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도 제외됐다.
최근 전 국민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 등에 따라 재벌가에 반하는 정서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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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좌)·최재원 SK 부회장(중)·구본상 LIG 부회장(우)/사진=뉴시스 |
기업총수 “출소 쉽지 않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16일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부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일각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모범 수형자로 가석방 조건을 충족 한다. 하지만 통상적인 가석방 전례에 비했을 때 형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이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서만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석방된 이들의 대부분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재벌가 인사들이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