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신청 증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개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무역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5일, 국내 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액정화면(LCD)박리액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조사대상 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함께 가압, 가열해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글리콜(Butyl Glycol)과 부틸디글리콜(Butyl Di Glycol)이며, 부틸트리글리콜(Butyl Tri Glycol)은 제외됐다.

신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기업 ‘가’ 및 ‘나’(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엔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신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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