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1~7월 사이 체불된 임금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작년 동기 9801억원보다 1528억원(15.6%) 줄었다.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으로, 작년 동기 18만4080명보다 3만4930명(19.0%) 감소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노동부의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인 청산액은 6990억원이었으며, 체불액에 대한 청산액 비율인 청산율은 84.5%로 작년 동기 79.3%보다 상승했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기간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의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며,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한다.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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