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 의약품 사용 시 출하제한 후 판매…해수부, 입법예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어장 시설 유지 약품 때문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던 해상 가두리 양식업도, 앞으로는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가두리 양식어가의 어장 보호용 약품 사용에 대해서도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두리양식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지난 3월부터 친환경 수산물에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수산물로 인정받으려면 항생제를 쓰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해상 가두리는 양식 수산물 안전과 어장 시설 유지를 하려면, 어망에 수중 동·식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물질인 어망방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친환경 인증이 불가능했다.

해수부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의 주된 목적이 어가의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취지를 고려,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사업장의 규모 변경 시, '사업장 규모 축소'에 한해 승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무항생제 수산물 생산자가 수산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지정한 출하 제한 기간만 지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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