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수' 한화테크윈 미등기 임원으로 수십억 보수 받아…법무부, 사실관계 확인 중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한화그룹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두고 취업제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대신경제연구소 내 한국ESG연구소에 따르면 10대그룹 계열사 763개 가운데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은 752개(98.6%)에 달했으며, 김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김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1년반 가량 한화테크윈의 미등기 임원 자격으로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앞서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 및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을 비롯한 배임혐의로 기소됐으며,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범죄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취업제한을 비롯한 법률상 문제를 검토한 뒤 이뤄진 것으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한 것은 경영복귀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지난 2월 김 회장이 ㈜한화·한화솔루션·한화건설에 적을 두고 그룹 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사회 중심의 독립경영체제를 존중하고, 김동관 사장과 김동원 부사장 등 아들들의 '경영수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회장은 그룹 전반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사업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화테크윈이 김 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짓기 힘든 회사라는 점도 한화 측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화테크윈은 한화그룹이 2015년 삼성에서 인수한 회사로, 2018년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경제사범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업체 장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활동을 하더라도 취업제한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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