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여성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다니던 성당, 식당, 병원 등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다. 사진은 여자 발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공유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강씨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도형석 판사는 “스타킹을 신고 치마 또는 원피스를 입고 다리가 노출된 사진은 길거리나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노출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각도도 통상적인 눈높이에서 그대로 촬영했다”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로 성적 도덕관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