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강의 중 성희롱 발언으로 해고된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대학교수 A씨가 "해고는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3월부터 한 지방대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재직한 A씨는 성적 언동 및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2013년 8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A씨가 수업 중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는 말을 영작하라 지시했다가 해당 학생이 불쾌해하자 “너 고자냐”고 물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수업에서 A씨는 “섹시한 여자를 보면 흥분하니” “찌찌빠빠는 찐 곳은 쪘고 빠진 곳은 빠졌다는 말이다…미국 여자들은 다 풍만하다. 그런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후라이 두 개 얹고 다닌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나는 여자들의 브래지어 사이즈도 잘 안다. C컵, D컵” 등의 발언, 생리통으로 결석한 여학생에게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수강색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수업 교재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A씨가 교재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A씨의 행위가 강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성희롱 행위는 말로만 이뤄진 것이고, 신체접촉이나 특정인에 대한 성적 언동은 아니다”라며 “개방된 장소인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학생들이 느낄 성적 혐오감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