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초등학교 교사에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충북 영동과 증평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들 2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으를 받았다. 다른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비판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단지 성(性)적인 목적으로 만나 성적 행위를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어 6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1·2심에서는 “A씨의 범행으로 사회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6년에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