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의 1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
|
▲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
27일 금감원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우리은행 금감원 DLF 소송 결과 질의 응답'에서 금융사 제재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입수한 뒤 재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와 논의해 항소여부와 항소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금감원이 무리한 제재를 강행해왔던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금감원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통제의 조직행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부통제 절차 미 마련에 대해선 마련 하도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관련 절차에 대해 흠결이 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 되는지에 대해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제재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에 대한 물음 역시 "판결문 입수 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대해선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이를 반영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