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1차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인영어시험별로 듣기점수를 제외한 청각장애인의 별도 점수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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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원회 |
3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해 수험생의 불편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으나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돼 청각장애인의 경우 합격점수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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