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담뱃값 인상·연말정산 폭탄 등으로 싸늘한 설 민심에 놀란 여야가 연말정산 분할납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설 민심 탐방에 나섰던 의원들은 “벌이는 시원찮은데 담뱃값 등 먹고사는 것들만 오른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연말정산을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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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분납./뉴시스 |
설 이전부터 연말정산 파동 대책을 고심해 온 국회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봉 7000~8000만원을 받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2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며 하소연을 하는 등 체감온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왔다.
서민들의 설 민심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을 “국가가 서민 지갑을 털어 간다. 세금 갈취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