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요청시, CCTV 촬영 의무…열람은 공공기관 요청·쌍방 동의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 사진=미디어펜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