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새누리당 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4급 보좌관 공모(42)씨가 24일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사퇴의사를 밝혀 면직처리됐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리운전기사와 그 가족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이모(59)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공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공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목적지인 자신의 아파트 부근에 도착해 이씨가 "정확한 동과 호수를 알려달라"고 묻자 "알아서 모셔야지"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씨가 지구대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너희 옷 벗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문회를 앞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기준 후보자가 미성년 아들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 후보자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 의원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등 ‘3종세트’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