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지난 11일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 이하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의 소비자 불만 유형 및 사례를 분석했다.

종신보험은 평생 동안 피보험자 사망시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보장보험이다. 각종 특약을 통해 질병, 재해, 암 등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하다. 2014년 9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가입건수 1500만 건에 달한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가입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및 보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다 모집자가 상품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는 것에 소비자 불만이 잇따른다고 한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사진=미디어펜 

한편 금감원은 “보험 유지기간이 장기간이라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게 발생함을 사전에 인식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 능력을 높이고 민원발생 사전 예방을 취지로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4대 핵심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출처: http://www.fss.or.kr).

종신보험 가입, 4대 주의사항

1.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하여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2.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가입 중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장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3. 종신보험은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다. 이로 인해 연금 전환 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

4.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별개 계약이다,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