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 개정 안건 등에 찬성…16일 임시주총·10월1일 배터리부문 신설법인 출범 예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이노베이션 배터리부문이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의결권 자문사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이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터리사업부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정관 일부 개정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통과시 다음달 1일 신설법인 'SK배터리 주식회사'(가칭)이 출범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월3일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사업 분할을 의결한 바 있으며,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분할 이후에는 그린 포트폴리오 개발 등 지주회사로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7월1일 서울 여의도 콘라드호텔에서 열린 '스토리데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


연구소는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를 통해 2개 안건 모두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배터리 생산력 확대 등 지속가능한 경영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연간 생산력을 올해 40GWh 수준에서 2025년 200GWh, 2030년 500GWh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는 현재 1TWh에 달하는 수주잔고 및 전기차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5% 안팎인 시장점유율도 2030년까지 20% 가량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연구소는 상장기업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과정에서 IPO를 단행하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성장가치 제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분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전날 대비 8.8% 떨어졌고, 분할 결정이 내려진 다음달(4일)에도 3.7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주주환원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는 핵심사업부의 물적분할 후 IPO라는 안건이 주주권익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관 제43조에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식배당도 주주환원 계획의 일부로 본 것이다.

   
▲ SK이노베이션 전기차배터리 유럽2공장/사진=SK이노베이션


연구소는 "SK이노베이션이 올 상반기 기준 1012만주(10.9%)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황으로, 이 중 일부를 소각하는 것은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주주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분할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준 총괄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스토리데이' 행사에서 계열사 IPO 시점에 대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보여주는 때를 토대로 타임라인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배터리사업의 매출은 2018년 4분기 1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2분기 3382억원에 이어 올 2분기 6302억원으로 늘어났고, 영업손실도 3분기 만에 세자릿수 적자로 축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토대로 내년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헝가리로부터 10GW급 현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 9000만유로(약 1209억원)를 지원받고,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2024년부터 3년간 10조원 상당의 양극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등 국내외 파트너들의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IPO 추진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