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준 등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이라고 분석함에 따라, 이번 선정지침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동안 선정지침상 입찰참가자격과 적격심사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면허,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요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기존 사업자들은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 후 수월하게 낙찰 받은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자료=공정위


이와 관련 박세민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대부분”이라며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에 좀 더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공사비·아파트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공정위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굴한 반복적 법위반 요인 차단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 321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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