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간통죄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재판관등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서 간통죄는 폐지됐다. 위헌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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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6대 3으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한 이후 1993년 6대3, 2001년 8대 1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