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패가망신과 숱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패가망신으로까지 이어졌던 간통죄가 6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수십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뉴시스
1953년 제정 형법 때부터 만들어져 지난 62년간 유지된 간통죄는 최근에는 사문화되다시피 했지만 사회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의 간통 사건은 언제나 큰 이슈였다.

이번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위헌의 효력은 헌재의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지만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을 내린 날이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후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만 구제된다.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경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그 동안 간통사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사람들 중 대표적인 인물은 1962년 인기 정상의 영화배우였던 최무룡 씨와 김지미 씨였다.

최씨와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고, 함께 구속됐지만 김씨가 집을 팔아 위자료와 채무변제 등을 위해 3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해 일주일도 안돼 석방됐다.

2007년에는 배우 옥소리씨가 팝페라 가수와 간통한 혐의로 남편 박철씨로부터 고소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옥씨는 재판 과정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해 간통죄 폐지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배우 황수정 역시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다 간통죄로 곤욕을 치렀다. 2001년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난 것. 하지만 황수정은 당시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취하되면서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이후 황씨는 이후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다.

최근 탁재훈도 이혼소송중 아내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김주하 MBC 전 앵커도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