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안창호 헌법재판관 "가족 공동체 해체 촉진 우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헌법재판관 9명중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김이수 헌법재판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꼽히던 이정미 재판관은 '해산'을 결정했다.

그리고 26일 열린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도 두 재판관의 의견은 갈렸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함께 간통제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낸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폐지'를 택했다. 헌법재판관은 9명중 폐지 반대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단 두 명이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간통제에 대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뉴시스
진보성향이면서 번번이 엇갈린 의견을 내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유일하게 남자 재판관으로 폐지 반대 의견을 낸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이며 안창호(58·14기) 헌법재판관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꼽혀왔다. 안 재판관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성경'으로 꼽고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기도를 올리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됐으며 박한철 헌재소장을 빼면 가장 선임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9인의 재판관 중 최연소·비서울법대 출신이자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취임 전 거친 인사청문회 당시 간통죄 존폐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 논리는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재판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피해 배우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간통죄 존속의 의의로 꼽았다.